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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2심서 벌금형 추가
입력 2020.08.13. 14:52 댓글 0개1심 땐 징역 1년~1년6월·집유 2~3년만 선고돼
나머지 4명에겐 1심과 동일 벌금 1천~2천만원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 2018년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일부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가중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2000만원의 벌금형도 부과됐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삼성증권 전 팀장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4월 1심은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이씨와 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이날 이들에게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새로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기한 1심 법원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다만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누락해 그 부분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행위가 피해 회사 주가를 급락하게 했고, 사정을 몰랐던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을 낳았다"면서 "피해 회사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95억원 가량을 지출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머지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 대부분과 달리 오입력된 주식을 가지고 주식 매도에 나섰다"면서 "이는 신의성실 원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8명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차비를 제공하고 주식을 빌리는 등 약 9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일반 투자자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 2018년 4월6일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주가 배당됐다. 사고 전날 종가(3만9800원)를 감안하면 시장가치가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배당된 셈이다.
사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역대급' 금융사고로 비화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부터 10시6분 사이 직원 21명이 매도 주문을 했고, 여기서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이 체결됐다. 그나마 이 중 5명의 주문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여파로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졌다. 개별 종목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됐다. 투자자들의 혼란은 극심해졌고 실마리를 제공한 삼성증권 측은 사태 수습에 애를 먹었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적다고 보이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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