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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의 '택배 없는 날'···이재갑 "택배기사 휴식 있는 삶 첫걸음"

입력 2020.08.13. 14:00 댓글 0개
1992년 택배산업 시작이래 첫 정례 휴무일 지정
택배사영업점고용부, 종사자 처우개선 공동선언
고용부, 근로자 건강 및 휴게 보장 위해 지원키로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에서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택배산업 도입 28년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선언되는 현장을 찾아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 장관은 13일 경기 광주 소재 CJ대한통운 광주메가허브 곤지암을 찾아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택배사들이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해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을 마련해준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꼽히는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주요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업체뿐 아니라 영업점장들이 함께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며 택배기사들의 근로 문제가 제가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휴식 보장이 시급하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뜻을 같이 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택배사들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고용부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실시하게 된다.

선언문 첫 조항으로는 '택배 쉬는 날' 정례화가 담겼다. 업계는 택배산업이 시작된 1992년 이래 28년 만에 처음으로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심야시간 배송으로 인한 과로를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배송을 지양하고 근로자의 적정 휴식 보장을 위한 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그간 배려되지 못했던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한화·대명·금호 등 근로자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택배업계는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투명 경영의 일환으로 서면 계약 체결, 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충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 내용 변경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택배사는 종사자의 건강 점검을 조치하고, 영업점은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취약 사업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택배사는 향후 작업 환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선언식 후에는 CJ대한통운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종사자 지원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택배 프로세스 전(全)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기술(자동분류기 등) 또는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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