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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갭 투기 확연히 감소···주택시장 하향 안정될 것"
입력 2020.08.13. 12:20 댓글 0개"8·4 공급대책으로 투기 억제·패닉바잉 진정 효과"
"부동산 대책 발표된 후 7~8주 지나면 효과 뚜렷"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집값담합 처벌 강화해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가 활발했고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 부동산 세제 입법 불확실성이 작용했다"며 "패닉바잉(공포심에 따른 매수) 심리가 확산되면서 4월20일 주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6·17 대책, 7·10 투기 근절대책이 있었다"며 "6·17 대책으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 강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 대책과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 보완 방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투기 사례는 확연히 감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 완료돼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며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되면서 유동성 제약이 있고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다주택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세 부담 상한이나 기본공제 6억원도 폐지가 된다"며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다주택 법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되거나 개인 사업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등록 자동말소에 따라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종부세가 앞으로 과세된다"면서 "연도별로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이라고 봤다.
김 차관은 "강화된 부동산 세제로 상당한 매물의 출회가 예상된다"며 "출회된 물량을 과거에는 다주택자나 법인 형태 설립 등 투기목적을 가진 수요들이 받쳐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세법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8·4 공급대책으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제시된 만큼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이 진정되고 실제 주택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이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안정 기대감이 우수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거래 시차가 있고, 심리 확산 등으로 통상 약 7~8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이 있다"며 "6·17 기준으로 이번 주가 8주 차"라며 주택시장 안정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계속 설명회를 할 것"이라며 "재개발 쪽은 많은 성과가 있고,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9월 고밀 재건축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과열지구 등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의심 사례는 관련 기관 이관 등을 수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호가 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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