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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갭 투기 확연히 감소···주택시장 하향 안정될 것"

입력 2020.08.13. 12:20 댓글 0개
"다주택 법인, 상당한 물량 주택시장에 공급 예상"
"8·4 공급대책으로 투기 억제·패닉바잉 진정 효과"
"부동산 대책 발표된 후 7~8주 지나면 효과 뚜렷"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집값담합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3.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가 활발했고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 부동산 세제 입법 불확실성이 작용했다"며 "패닉바잉(공포심에 따른 매수) 심리가 확산되면서 4월20일 주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6·17 대책, 7·10 투기 근절대책이 있었다"며 "6·17 대책으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됐고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 강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 대책과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 보완 방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투기 사례는 확연히 감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 완료돼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며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되면서 유동성 제약이 있고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다주택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세 부담 상한이나 기본공제 6억원도 폐지가 된다"며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다주택 법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되거나 개인 사업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등록 자동말소에 따라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종부세가 앞으로 과세된다"면서 "연도별로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이라고 봤다.

김 차관은 "강화된 부동산 세제로 상당한 매물의 출회가 예상된다"며 "출회된 물량을 과거에는 다주택자나 법인 형태 설립 등 투기목적을 가진 수요들이 받쳐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세법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8·4 공급대책으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제시된 만큼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이 진정되고 실제 주택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이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안정 기대감이 우수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거래 시차가 있고, 심리 확산 등으로 통상 약 7~8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이 있다"며 "6·17 기준으로 이번 주가 8주 차"라며 주택시장 안정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3. kmx1105@newsis.com

김 차관은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계속 설명회를 할 것"이라며 "재개발 쪽은 많은 성과가 있고,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9월 고밀 재건축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과열지구 등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의심 사례는 관련 기관 이관 등을 수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호가 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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