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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난리' 전남 피해액 4000억 넘어서···구례 1268억 최고

입력 2020.08.13. 11:17 댓글 0개
4277억, 구례 130억↑ 담양 120억↓ 등 하루만 691억↑
물 빠지면서 도로, 하천 등 피해 드러나
[구례=뉴시스] 류형근 기자 =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사진=구례군 제공). 2020.08.08.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격은 전남지역의 재산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집중호우로 수중 도시로 변했던 구례군은 물이 빠지면서 피해가 속속 드러나 전남 최대 수해 지역이 됐다.

전남도가 13일 오전 7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 상황을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재산피해액 규모는 사유시설 2295억3700만원, 공공시설 1982억200만원 등 총 4277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사유시설 535억600만원, 공공시설 156억700만원 등 총 691억1200만원이 늘었다.

전날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담양은 행정안전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산정에서 제외될 항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2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반면, 구례는 배수 후 도로 등의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130억원 정도가 늘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2790채와 농경지 7674㏊, 축산 44만4506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 120곳과 하천 174곳, 상하수도 71곳, 산사태 105㏊ 등이다.

시·군별로는 구례군이 12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 1154억원, 곡성 1021억원, 장성 239억원, 화순 270억원, 나주 102억원, 영광 97억원, 함평 75억원 등의 순이다.

전남도는 추가 신고를 받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나주와 영광은 피해규모가 75억원이상,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함평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전남도는 현재 구례를 비롯해 나주, 장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함평 등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물이 빠지면서 도로와 하천 등의 피해가 드러나 피해규모가 늘어 났다"면서 "추가 집계를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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