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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난리' 전남 피해액 4000억 넘어서···구례 1268억 최고
입력 2020.08.13. 11:17 댓글 0개물 빠지면서 도로, 하천 등 피해 드러나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격은 전남지역의 재산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집중호우로 수중 도시로 변했던 구례군은 물이 빠지면서 피해가 속속 드러나 전남 최대 수해 지역이 됐다.
전남도가 13일 오전 7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 상황을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재산피해액 규모는 사유시설 2295억3700만원, 공공시설 1982억200만원 등 총 4277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사유시설 535억600만원, 공공시설 156억700만원 등 총 691억1200만원이 늘었다.
전날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담양은 행정안전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산정에서 제외될 항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2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반면, 구례는 배수 후 도로 등의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130억원 정도가 늘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2790채와 농경지 7674㏊, 축산 44만4506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 120곳과 하천 174곳, 상하수도 71곳, 산사태 105㏊ 등이다.
시·군별로는 구례군이 12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 1154억원, 곡성 1021억원, 장성 239억원, 화순 270억원, 나주 102억원, 영광 97억원, 함평 75억원 등의 순이다.
전남도는 추가 신고를 받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나주와 영광은 피해규모가 75억원이상,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함평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전남도는 현재 구례를 비롯해 나주, 장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함평 등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물이 빠지면서 도로와 하천 등의 피해가 드러나 피해규모가 늘어 났다"면서 "추가 집계를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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