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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윤건영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소환법 적용하겠다"

입력 2020.08.13. 10:40 댓글 0개
'국민소환법' 공동 발의
국회의원 소환대상 포함시켜 책임정치 강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인 '국민소환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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