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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마약 혐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입력 2017.09.18. 14:36 수정 2017.09.18. 15:34 댓글 0개계획적 밀반입, 공동 투약 대상 물색 등 죄질 나빠 중형 가능성도
후임병 폭행 집유 전력 변수···"유리한 요소 아니나 영향 작을 듯"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남경필 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남 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청 부근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회사원인 남씨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약 4g을 매수해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
남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16일 오후 자택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수사팀은 남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남씨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동종전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은 없는 '초범'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지만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혐의나 범죄 사실 등에 따른 죄질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만약 투약 횟수가 적고, 조직적으로 마약류 제조·판매·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호기심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남씨의 경우 중국으로 출국 전부터 필로폰을 구입·투약할 목적·의사가 분명한 점, 마약을 계획적으로 밀반입한 점, 필로폰을 공동 투약할 사람을 물색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남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남씨의 투약보다는 밀반입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별도로 남씨는 군 복무시절 폭행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부터 8월 초 강원 철원군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의 미숙한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아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의 공소사실에는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남씨는 2014년 9월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마약을 투약하고 이 사실이 적발됐다면 이전 범죄의 형(刑) 집행 유예가 취소되기 때문에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보고 있지만 초범들은 검찰에서 치료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남씨의 폭행 전과는 마약 사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겠지만 선고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씨의 검거 경위를 놓고 경찰의 '함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판례상으로는 '함정수사다' '불법이다' 이렇게는 (성립이)안 된다"며 "적법한 수사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남씨는 모 채팅앱에서 마약 투약자로 위장한 여자 수사관에게 꼬리가 밟혀 경찰에 붙잡혔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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