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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금융' 띄운다···'녹색금융 TF' 첫 회의
입력 2020.08.13. 10:04 댓글 0개"녹색분야 자금유입 유도…기업 환경 공시 확대"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녹색금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해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Kick-off)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부처, 금융권 및 금융유관기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GCF(녹색기후기금) 등 자문단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측면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7년 7월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주요국 금융국으로 결성된 녹색금융협의체(NGFS)를 발족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전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최근 연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도 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 대출, 투자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수도 있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인식변화로 인한 탄소배출산업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컨데 이번 집중호우과 산사태로 자동차 침수피해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4대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접수차량은 7036대로 추정손해액은 약 70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질병보험금 지급규모와 손해율 증가로 보험부문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 시 기관지염 입원환자는 23%,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래환자는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의 전통적 리스크 외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회를 잃는 새로운 리스크 유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녹색투자 확대(단기)와 녹색산업의 투자유인체계 개편(중장기)을 통해 시중유동성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그린워싱(무늬만 녹색)' 등 과거에 녹색금융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명확히 마련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무엇이 '녹색'인지를 명확히 식별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또 국제 논의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NGFS,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등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관합동 TF 발족을 통해 논의한 내용 중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내용은 한국판 뉴딜논의와 긴밀히 연계해 범부처 공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기한 '그린스완(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 개념을 언급하며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힘을 합쳐 친환경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가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판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은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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