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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금품수수 유죄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사과하라"

입력 2020.08.12. 17:43 댓글 0개
민주당에는 서 청장 무관용원칙 적용 촉구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직위상실형인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의당 광주시당이 서 청장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서대석 서구청장이 당선 전에 공단 사업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며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은 서구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 시기 이런 문제있는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민주당 광주시당도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추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하루속히 공직자윤리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부패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서 청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 청장은 서구민을 포함한 광주시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해 하수재활용 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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