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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자료, 비밀 아냐" 前목포시장의 증언···안통했다
입력 2020.08.12. 16:00 댓글 0개"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
1심 "공청회 자료엔 구체적 내용 없었다"
[서울=뉴시스]이기상 류인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전 의원에게 건네졌던 자료가 "비밀이 아니었다"고 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이 '결정적 한방'이 되지 못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규정했다. 손 전 의원이 2017년 12월14일 국토부 공식 발표 이전 얻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이 자료를 건네 받을 당시 동석했던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는) 같은 달 12일 열린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 자료라고 생각했다. 협조 자료라고 (생각)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비밀자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그 지역에 투자도 되고 협조도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인터넷상에 보도된 자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본다"며 "목포 발전 전략의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증인으로 함께 나온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A씨는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이 "2017년 3월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했다. 기한을 3월 말부터 4월1일로 한정해서 '도시재생 목포시 선창권'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말하자, "저렇게 언론까지 나올 정도의 오픈된 자료는 더이상 보안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관련해 "목포시에서는 목포시장을 비롯해 시공무원, 도시재생 관련자에 주민회 참석자가 제한됐고 발표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부 관련 언론기사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했다"고 봤다.
또 공청회에 대해서는 "공청회 배포 자료에는 목포 활성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청회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를 결정하는 등 대외비로 결정됐다"고 했다.
손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가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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