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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6번'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재판결과는?

입력 2020.08.12. 15:51 댓글 1개
"가짜뉴스 확산 계기·방역대응에 혼선 초래"
"정보주체와 합의·범행 경위 등 고려한 양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인된 4일 오전부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서가 게시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2020.02.04.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전 광주시청 비서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형(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장은 "업무상 알게 된 문건을 누설했다. 모든 국민이 감염증 사태로 예민한 시기, 누설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됨으로써 정보 주체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 범행 이후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방역당국의 방역대응에 혼선을 일으켰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문건을 전송하면서 지인들이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정보 주체와 합의해 정보 주체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11시24분께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문서를 받은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맘카페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유출된 문건에는 환자 거주지·성별·나이·방문 병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나이·성별·근무지·재학 학교명 등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문건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돼야 할 정보였다. 문건의 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다. 문건의 누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국가의 관련 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당 문건은 형법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률은 감염병 위기 때 정보공개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혼선을 막고 방역 당국의 정보공개에 신뢰를 제고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유출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 뒤 A씨는 대기발령을 지시받았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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