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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상실형'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거취 '관심'

입력 2020.08.12. 15:20 댓글 4개
직무수행하며 항소심 준비할 듯
정치적·도덕적 타격 불가피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당선 전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조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 원을 부과했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800만 원, 70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서 구청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직무를 유지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111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은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구청장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직무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직 구청장이 당선 전 개인 비리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수해 복구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단체장의 거취가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된 데 대해 서구 주민 A씨는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서구 주민으로서 부끄럽다. 2심 결과도 같으면 3심까지 갈 텐데 재판에만 임하다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서구청 공무원 B씨는 "당혹스럽다. 민선 7기 후반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잃을 것 같다. 굵직한 현안 사업의 추진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공무원 C씨는 "최종 선고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당장 단체장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흔들림 없이 맡은바 구정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고문료였다. 승진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 구청장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윤장현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서씨가 환경 관련 업체 사장과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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