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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실체적 진실 밝힐 것"

입력 2020.08.12. 15:09 댓글 0개
목포 도시재생사업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혐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목포시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1심 판결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적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7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친인척을 동원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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