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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 투신 여중생···"학교폭력 있었다" 결정

입력 2017.09.18. 14:02 댓글 0개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중생 A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A양이 다니던 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학폭에 가담한 학생 7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학폭위 심의결과, 학교폭력 가담자 7명 중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았다.

징계 경중을 떠나 7명 모두 폭력에 가담했다는 것이 학폭위 조사 결과다.

대상 학생들이 중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강제전학은 학교폭력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통상 출석정지부터 중징계로 간주한다.

앞서 15일 해당 학교는 A양 부모와 가해자 측 진술을 듣기 위한 학폭위를 열었다.

학폭위에서 일부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폭 가담을 부인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과 친구였을 뿐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학폭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의 아버지 B씨는 학폭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됐지만, 처벌수준이 낮다는 것이 이유다.

B씨는 "학교폭력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징계 수위에 참혹함을 느낀다. 학교폭력에 시달려 딸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재심이나 행정소송 같은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분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교는 학폭위 회의록 정리 등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학폭위 결정에 따라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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