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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생활비 마련하려고"···30대 절도범 구속

입력 2017.09.18. 14:02 댓글 0개
심야 잠금장치 허술한 식당, 커피숍 등만 골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심야에 상가 등에 침입해 수백만원대 금품을 훔친 김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부터 이번달 5일까지 서울 중구, 종로구 일대 커피숍과 식당 등에 침입해 소형금고나 핸드백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모두 247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시내를 배회하다가 허름한 식당이나 커피숍에는 잠금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 주로 영세업소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였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김씨는 훔친 금품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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