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 "의사, 휴진 계획 신고···일정 비율 넘으면 진료개시 명령"

입력 2020.08.12. 12:13 댓글 0개
서울시, 8800여개 의원급 대상…30% 넘으면 업무개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8.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14일 총파업 참여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미리 신고토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해당 부처, 지자체(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14일 휴진시 휴진 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조치했다.

또 지역에서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5개구 보건소를 통해 88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14일 휴진시 사전 신고하게끔 했다. 휴진 계획에 따라 30% 이상의 진료기관이 휴진할 경우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회의나 논의 등을 통해 특히 응급실이나 진료 등이 긴급한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계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속해 있어 의대 교수나 전임의(펠로) 등 대체 인력 확보가 가능했던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과 달리 이번 14일 집단 휴진 때는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도 참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공백 우려가 더 커진 상태다.

김 차관은 "전공의를 포함해 전임의 일부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필수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와 같이 준비하고 오늘 오후 대한병원협회를 직접 방문해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참여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12일 낮 12시까지 없다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