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

입력 2020.08.12. 10:29 수정 2020.08.12. 10:30 댓글 1개
서대석 서구청장.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지난 광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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