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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출금 1년 연장

입력 2020.08.12. 09:25 댓글 0개
재해확인증 받아 발급일부터 30일이내 신청가능
[진주=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로고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2일부터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선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가능하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특별만기연장을 통해 재해·재난시 인적, 물적 피해 및 자금경색 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진공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2019년 강원 산불 발생시에도 피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 바 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7월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4779억원을 연장하고 유예 조치해 유동성 위기해소에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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