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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다" 장교 뒷담화한 사병···대법, 상관모욕 유죄 확정

입력 2020.08.12. 06:01 댓글 0개
예비역 군인, 현역시절 상관모욕한 혐의
1심, 무죄…2심 "모욕" 금고형 선고 유예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상병으로 복무할 때 상관인 B대위와 C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진급 누락과 병영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왜 우리한테 XX이냐, X같다", "대장도 우리 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B대위 등을 직접 지칭해 인격 자체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병과 대화하면서 B대위 등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발언이 B대위 등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봤다.

2심은 "A씨는 대장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며 "대화를 들은 사람이라면 발언 대상이 B대위 등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특정됐다고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가 B대위 등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무례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B대위 등의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로서 'XX'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이므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부대 간부 등도 우연히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금고 4개월을 선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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