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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민간부분 지원금 확대해달라"
입력 2020.08.11. 15:55 수정 2020.08.11. 19:49 댓글 0개민간 구호금 상향·차등 지원 건의
전남 7개 시군 주말께 선포될 듯
최악의 물난리로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구례와 나주 등 전남 7개 시·군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인 가운데 전남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간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정부 지원이 도로나 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치중돼 있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화상으로 참석,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전남은 나주·담양·곡성·구례·화순·장성·영광 등 7개 시군을, 경남은 하동·합천 등 2개 군을 각각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 특히 민간지원금을 더 올려야 한다며 민간 부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사망, 실종구호금이 20여년간 1천만원으로 묶여 있는데 2천만원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도 90~100만원에 불과해 주택 침수가 되면 모든 생필품을 새로 장만해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너무 적기때문에 200만원, 500만원으로 차등화해 지급하는게 필요하"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남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날 화상회의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함께 재난시에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해달라"며 "정부 지원과 재해구호협회, 민간보험 등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재난이 있을때 제대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취지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지역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지자체 부담액 중 최대 80%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지만 대부분이 공공시설 긴급 피해복구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원금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 파손 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률적으로 100만원씩만 지급되며 전파 또는 반파가 돼야 최고 1천3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망시에는 1천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도 전파·반파됐을때 1개월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침수피해로 인한 전기요금은 절반, 도시가스는 1천680원에서 6천200원, 통신요금은 세대당 최대 1만2천500원 등을 감면받는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규정이 지난 2002년 이후 개선없이 2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침수피해만 해도 복구비용이 최소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가 민간 부문 재난지원금 확대에 대해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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