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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물놀이시설 2개 수질·관리기준 위반

입력 2017.09.18. 12: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여름철 물놀이에 사용하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중 2곳이 관리기준 위반으로 가동중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8월 한달간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강원도 영월군 동강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2개가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에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수질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들 시설은 관리기준 위반으로 가동중지와 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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