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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靑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입력 2020.08.11. 16:10 댓글 3개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행정 입법 마무리
질병관리청 승격·공수처 후속법·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등 공포안 처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대책 입법 관련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후속법안 등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법률공포안 17건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 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최대 6%까지 늘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차 3법 중 처리하지 못했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의결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2020.08.11. dahora83@newsis.com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사업자가 노후된 사무실이나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故) 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자부담시키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안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재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 휴업 기간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매년 9월7일을 국가기념일로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715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도 상정·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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