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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우리 엄마 치료비 얼마나 줄까?···24만명, 10월부터 의료비 경감

입력 2017.09.18. 11:51 수정 2017.09.18. 16:44 댓글 0개
83세 A씨 의료비 200만→77만원…신경검사비용도 낮아져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 올해 83세 할머니는 A씨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중이다.

연간 진료비는 770만원(입·내원일수 52일)으로 이중 공단부담금(57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약 200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 중이다.

하지만 그의 본인부담금은 10월부터 77만원으로 줄어든다.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에 대한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A씨와 같은 중증 치매환자 약 24만명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치매환자는 오는 10월부터 외래 진료는 진료비의 30~60%를, 입원 진료는 20%를 환자가 부담하던 것을 10%로 줄어든다. 노인성 치매 등 만발성(65세 이상)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은 최대 120일까지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77.9%)에 비해 낮아 부담이 컸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등 '치매 종합신경인지검사 3종의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다양한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20만~40만원에서 7만~14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MRI 등 영상검사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중 절반을 지원 받고 있는데, 작년말 기준 9만463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치매환자와 가족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토 중이다.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기저귀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월평균 약 10만원에 달해,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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