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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신임 광주지검장 "공판준비 체제로 개편해야"

입력 2020.08.11. 11:15 댓글 0개
"조서 작성 더이상 하지 않아야"
"인권보호 기관 책무 완성" 주문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1일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여환섭 64대 신임 광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8.1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여환섭(52·24기) 신임 광주지검장은 11일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지검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 대회의실 취임식장에서 이같이 밝힌 뒤 "최근 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 직접주의 강화 추세 등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지검장은 "EU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국제적 표준에 맞춰 검찰의 업무 중점을 공판 준비 업무로 바꾸고 공판 활동에 집중하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래에 참여수사관과 함께 근무하는 검사실을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함과 동시에 검사와 수사관의 업무 프로세스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는 기소 전 증인을 직접 대면하고 증거물을 직접 확인해 증거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직접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이는 수사 전 과정을 단순히 공판 준비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형사부 검사는 기소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사건을 공판부에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대해 기소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더 이상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거 검경은 유죄의 증거로 진술증거, 특히 조서를 가장 효과적인 증거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이른바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조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원도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워 조서의 증거가치를 대폭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 진술증거는 조서가 아닌 공판정에서 직접 신문해 현출시켜야 한다.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필요하면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 지검장은 "지금까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에 대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만으로 혐의 소명 여부와 필요성 유무를 심사했다. 앞으로 검사는 사경 신청 영장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 또는 사건관계인 면담 등을 통한 실질적 심사를 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철저히 방지하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지검장은 "전문적인 수사영역을 개척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김천 출신인 여 지검장은 연세대학교(법학 학사)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대변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청주지검 검사장, 대구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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