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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공무원 실형

입력 2017.09.18. 10:54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해 10월 울산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의 수재의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S-OIL 주식회사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상품권을 시중에 되팔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슬롯머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허위공문을 작성해 지역 내 6개 읍·면사무소에 발송해 상품권을 회수하고 담당 과장에게 허위보고 하기도 했다.

그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총 1540만원도 받아챙겼다.

범행 당시 A씨는 은행과 사채 채무가 총 7억96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으로 과다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거나 다시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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