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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입양정보 무분별 노출 방지'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08.09. 16:40 댓글 0개
"입양사실 공개, 입양당사자에 선택권 주어져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7.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공문서상 입양사실 공개 및 입양기록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증명서 발급시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 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사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다.

현행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된 채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어 입양인과 입양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상 출생 직후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하는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고스란히 기재되는 문제가 있어 통장개설 등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아이를 입양한 김미애 의원은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입양당사자가 선택할 권리임에도 국가가 발급하는 공문서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노출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입양인과 입양가족, 친생부모의 의사에 반한 입양사실의 공개는 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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