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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車보험 부담 증가..."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 필요"

입력 2020.08.09. 12:00 댓글 0개
자동차보험, 2000년 이후 상당한 누적 적자 기록
보험연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 논의 시급"
영국, '위플래시 개혁' 추진...보상 합리화 특칙 마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징진료 등으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전체 보험료가 인상돼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환자 보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상당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비는 크게 증가했다. 또 지급보험금 변동성이 커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위해 '위플래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위플래쉬 부상 관련 손해배상 금액과 합의 절차, 소송비용 배분에 특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절감이 주된 목적이다. 위플래시 부상은 외부 충격에 의한 목·등·어깨의 연조직에 발생한 염좌·긴장·찢김·파열 등의 부상을 의미한다.

영국의 위플래시 개혁의 핵심은 ▲통증·불편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합의 시 진단서 등 의료 증빙 확인 의무화 ▲교통사고 인신상해 소액사건의 기준 상향이다.

우선, 위플래시 부상의 부상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그와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은 법무부 장관이 부상 기간별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합의안 요청, 합의금 제안, 합의금 지급 및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증빙을 확인토록 했다. 승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액사건 범위도 5000파운드(약 776만원)로 상향했다.

영국 법무부는 위플래시 개혁을 통해 연간 11억 파운드(약 1조7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내다봤다. 또 자동차보험계약 1건당 35파운드(약 5만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 연구위원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며 자동차보험이 상당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물배상과 달리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제한이나 일률적 보상기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미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당시 상태 등에 따라 피해 규모와 정도가 상이할 수 있어 일률적 보상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환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연구위원은 "영국은 위플래시 관련 합의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진단서의 객관성 확보 방안과 진단서 발급 비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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