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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민원서비스 실태 조사 추진

입력 2020.08.09. 09:00 댓글 0개
민간 컨설팅업체에 위탁…9월 30일까지
친절도 등 8개항목 조사…종합평가 반영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의뢰해 다음달 30일까지 41일간 '법정민원 만족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여 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41개 국민행복민원실 신청기관에서 접수·처리한 인·허가, 등록, 확인·증명 등 법정민원의 민원인들이다.

지자체로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조사하고선 완료 후에는 폐기 조치한다.

민원 신청·안내의 원활성과 직원의 적극·전문·대응성, 접근 용이성, 시설 이용의 편리성, 환경의 쾌척성, 민원 처리과정의 신속·적극성, 전반적 만족도, 불만사항 및 개선의견 등 크게 8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진적인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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