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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베이스기타 대여 후 반납안한 30대···처벌은?
입력 2020.08.09. 09:00 댓글 0개일주일 뒤 멋대로 처분…횡령죄 기소
법원 "피해 회복 노력도 안해" 벌금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여점에서 물건을 빌린 뒤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회사원 A(30)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악기점에서 시가 130만원 상당의 베이스기타와 기타 케이스를 대여일 1일로 정해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반환일인 다음날 대여한 기타와 케이스를 반납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타와 케이스를 대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멋대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악기점으로부터 기타와 케이스를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 성립한다.
만약 대여 시점부터 본인이 처분할 의사를 갖고 물건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된다. 이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A씨가 처분할 의사를 갖고 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이 횡령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횡령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사기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피해품을 대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타에 처분해 환가했다"면서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기타 앰프나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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