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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아시아나 M&A...이번주가 중대 고비

입력 2020.08.09. 06: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아시아나 A350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020.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항공업계 M&A(인수·합병) 시장의 '빅딜'로 꼽혔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11일까지 인수계약을 종결해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상황 점검을 위한 3개월간의 재실사를 금호산업에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8일 금호산업은 '8월12일 이후에는 계약 해제와 위약금 몰취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이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이 더욱 거세졌다.

3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현산이 요구한 아시아나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브리핑에서 "계약 무산의 모든 법적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말했다. 현산은 재실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 필요성과 진정성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만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금호산업은 "현산이 협상은 뒤로 한 채 일방적이며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면 협의도 요구했으나, 현산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계약해제 책임을 묻는 난타전을 벌이면서 '노딜(No deal·인수 무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딜이 깨질 경우 새 인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만큼 채권단 관리체제에 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 주식 3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갈 수 있어 국유화한 뒤 재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매각 협상이 무산돼 유동성문제가 불거질 경우 채권단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단 관리체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정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공적자금이니 회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자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 프리미엄을 더해 바로 팔 것인지, 아님 기다렸다가 수익성이 더 나는 걸 보고 팔 것인지 등을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연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도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됐을시 계약금 반환 소송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인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결국 M&A가 무산되면 250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12월 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총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인수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소송을 하려는 의사결정에 있어 선례가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하다"며 "2008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가 포기한 사건이 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절반 이상(1951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현산에서 딜이 깨지면 당연히 소송으로 갈 것이다. 당시 한화가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할 때 성공 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산도 재판을 해봐야 결과를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산, 금호산업, 채권단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자체는 실제 소송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M&A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어느 일방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 원고가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산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3년이 걸리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현산의 재실사 요청을 계약 해제를 위한 명분쌓기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된 만큼 실사가 중요해졌다. 통상 M&A 거래에서 매도인의 진술·보증 조항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M&A는 일종의 매매계약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양도인은 '파려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떻고 인허가가 어떻다 등의 상태를 진술하고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진술·보증 조항을 미리 설정하고, 진술·보증한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재판부가 재실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것이 M&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1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흑자전환했다고 7일 공시했다. 2018년 4분기부터 적자였던 아시아나항공은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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