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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아시아나 M&A...이번주가 중대 고비
입력 2020.08.09.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항공업계 M&A(인수·합병) 시장의 '빅딜'로 꼽혔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11일까지 인수계약을 종결해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상황 점검을 위한 3개월간의 재실사를 금호산업에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8일 금호산업은 '8월12일 이후에는 계약 해제와 위약금 몰취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이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이 더욱 거세졌다.
3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현산이 요구한 아시아나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브리핑에서 "계약 무산의 모든 법적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말했다. 현산은 재실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 필요성과 진정성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만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금호산업은 "현산이 협상은 뒤로 한 채 일방적이며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면 협의도 요구했으나, 현산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계약해제 책임을 묻는 난타전을 벌이면서 '노딜(No deal·인수 무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딜이 깨질 경우 새 인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만큼 채권단 관리체제에 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 주식 3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갈 수 있어 국유화한 뒤 재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매각 협상이 무산돼 유동성문제가 불거질 경우 채권단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단 관리체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정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공적자금이니 회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자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 프리미엄을 더해 바로 팔 것인지, 아님 기다렸다가 수익성이 더 나는 걸 보고 팔 것인지 등을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연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도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됐을시 계약금 반환 소송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인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결국 M&A가 무산되면 250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12월 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총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인수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소송을 하려는 의사결정에 있어 선례가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하다"며 "2008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가 포기한 사건이 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절반 이상(1951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현산에서 딜이 깨지면 당연히 소송으로 갈 것이다. 당시 한화가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할 때 성공 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산도 재판을 해봐야 결과를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산, 금호산업, 채권단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자체는 실제 소송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 사건의 쟁점은 M&A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어느 일방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 원고가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산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3년이 걸리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현산의 재실사 요청을 계약 해제를 위한 명분쌓기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된 만큼 실사가 중요해졌다. 통상 M&A 거래에서 매도인의 진술·보증 조항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M&A는 일종의 매매계약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양도인은 '파려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떻고 인허가가 어떻다 등의 상태를 진술하고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진술·보증 조항을 미리 설정하고, 진술·보증한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재판부가 재실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것이 M&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1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흑자전환했다고 7일 공시했다. 2018년 4분기부터 적자였던 아시아나항공은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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