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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이하 1주택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

입력 2020.08.08. 18:13 댓글 0개
정세균 국무총리 비슷한 구상에 "김이 빠져 버렸다"
"주택문제 징벌적 과세로 해결 번지수 잘못된 대책"
"1가구 1주택 재산세 경감하는게 올바른 조세 정책"
"정부의 기조대로 가면 올해 재산세 감면은 어렵다"
[서울=뉴시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8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41%가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대비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나 급등했다.

올해만 해도 서초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56%가 인상돼 전국 인상률 5.98%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올해 서초구 주택에 대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총 921억원(서초구 몫은 361억원)이 증가했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은 약 6만9000여호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9억원인 주택은 환급액이 최고 90만원 정도, 6억원인 주택은 환급액이 22만원 정도, 3억원인 주택은 환급액이 7만원 정도다.

조 구청장은 "많지 않은 감액이지만 현행 재산제 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이라며 "주택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는 경감하는 것이 올바른 조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반가웠다. 마치 서초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며 "총리의 발언과 서초의 계획이 뭐가 다른지 살펴보니 감면 기준에서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략 9억원(시세기준)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5억~6억원 저가 아파트 기준이 적절하다고 했고 서초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공시가)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9억원 이상은 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해도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에 세액공제 배제가 규정돼 있어 재산세 세율경감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초는 총리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 보도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 다만 감면대상과 감면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서초의 기준을 택해 주고 이왕이면 연내 감면을 받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은퇴자나 임대인, 임차인 등 국민 전체의 고통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정책을 펴도록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더 큰 박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는 총리의 발표 이후 고민 아닌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기조대로 가면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은 사실상 어렵다. 당장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밀고나갈 것인지 아니면 총리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이라며 "총리의 언급은 반갑지만 한숨짓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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