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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혐의 우종창,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8.08. 11:20 댓글 0개
7월17일 항소장…1심 선고 당일 제출
1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민사 소송도…조국, 1억 손배소 제기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 측은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씨 측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당일 항소했다.

앞서 우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우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이후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씨가)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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