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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청약 광풍···초기분양률 97% '역대 최고'
입력 2020.08.08. 06:00 댓글 12개지방도 58.6→76.2→78.1→80.5% 상승세
"당첨=로또" 기대감에 분양 쏠림 가속화
다음주 청약 시장 '큰 장'…광풍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청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 기대로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초기분양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음 주에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3개 단지를 비롯해 대치동, 자양동, 천호동 등 주요 단지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97.0%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분기 81.7%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초기분양률이 100% 가까워지고 있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가구수 대비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가구수 비율로, 분양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단지의 평균 분양률을 산출한다.
초기분양률이 100%에 육박했다는 것은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100%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1분기 99.2%에서 2분기 100%로 올랐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분양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평균 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추첨 물량이 배정된 대형 평형(97.9㎡A형)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597대 1에 달했다.
수도권 뿐 아니라 대구(100.0%), 대전(100.0%), 광주(99.4%), 부산(92.5%) 등 지방광역시도 올해 1분기 95.8%, 2분기 97.6% 등 100%에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인해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지방의 경우에도 작년 3분기(58.6%), 4분기(76.2%), 올해 1분기(78.1%), 2분기(80.5%) 등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제주(22.2%), 강원(39.3%)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양 성적을 거둬 희비가 엇갈렸다.
이 처럼 청약시장에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 분양에 당첨되는 순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 영향이 크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시세 보다 싼 단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
부동산114 최태순 연구원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기존 주택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로또 아파트에 대한 소비 심리가 분양 시장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지역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의 높아진 분양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지방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양 시장은 다음 주 대목을 맞는다. 서울에서만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10일)',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11일),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밀레니얼'(11일),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11일),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모아엘가파크포레'(12일),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14일)와 'DMC파인시티자이'(14일),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14일) 등 8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7월29일) 직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다음 주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되면서 8월 초 때 아닌 분양 대전이 열리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로또 분양 기대감 등이 더해져 당분간 분양시장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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