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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별재난지역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보증요율 인하 등

입력 2020.08.07. 18:01 댓글 0개
융자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등 우대조치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 방안을 7일 밝혔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방안은 ▲중소기업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고정보증료율 적용) ▲보증 한도 확대(운전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등이다. 중기부는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때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전담직원이 7영업일 이내 신속히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방안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고정보증료율 적용)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재해자금을 신청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도 특례보증을 신청받는다. 소상공인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재해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침수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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