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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일주일···기습호우 늑장대응 비판도
입력 2020.08.07. 17:59 댓글 0개중대본 1→3단계 격상까지 29시간…예보 오판 한몫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7일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에 대해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상 예보 오판에 이어 피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요청에도 시간을 지체시켰다는 것이다.
이달 1일 오전 10시 '대응 1단계'로 꾸려졌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최고 '3단계'로 격상된 것은 29시간 뒤였다. 풍수해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린 것은 그 뒤로도 27시간이 흐른 3일 오후 6시였다. 이미 25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온 때다. 이재민도 1000명 가까이 됐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7일이나 걸렸다.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41시간 만에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비하면 한참 더디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에도 닷새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호우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패턴을 보이는 데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져 적은 강수량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잇따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요청했지만 절차만 따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통상 피해조사는 14일이 소요되는 데다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한다.
7일 오후 4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이재민 수는 1535세대 2656명에 달한다. 시설피해 접수도 8243건이나 된다.
사유시설로는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주택이 2236채다. 비닐하우스 173동과 축사·창고 1196개이 무너져 내렸고,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농경지도 침수·유실·매몰됐다.
공공시설로는 도로·교량 2558개소가 파손됐다. 하천 447개소와 저수지·배수로 80개소가 망가졌고, 전국 5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발빠른 복구를 요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큰 일부 지역에 총 72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를 우선 지원해왔다지만 뒷북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스템과 매뉴얼에 입각해 대응하는 중"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이번에는 3일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점에서 대처가 오히려 빠른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벌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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