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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육아휴직 2년' 법안 발의···"이미 소진한 사람도 적용"

입력 2020.08.07. 17:34 댓글 0개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육아휴직급여 하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7.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지난 5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한은 임금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 "출산 이후 초등 2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비해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실제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없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경력단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육아휴직급여를 많게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세전 기준으로 월 187만5000원 이하의 소득자에 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실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가구 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근로자가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 또한 3회로 늘려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상한액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해 법 개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앞서 신보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의원도 지난해 9월26일 "육아휴직 등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등의 사용 시기에 따라 동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종료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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