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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3차 추경 4000억원 융자 지원

입력 2020.08.07. 12:14 댓글 0개
이달 20일까지 신청…한곳당 최대 20억원까지
신청기관 많으면 소규모·코로나19 지원 병원부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소규모 병·의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 나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피해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7일부터 20일까지(토·일요일·대체휴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억원을 확보해 융자를 시행했지만 당시 신청 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넘어서면서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원을 추가 편성,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번 3차 추경을 통한 융자 지원은 1차 대출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원)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1600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은행 심사를 거쳐 융자 지원은 이달 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병원부터 먼저 지원된다.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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