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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기간 완화된다'···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면제
입력 2020.08.07. 12:00 댓글 0개임대 등록말소 전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 유지
의무임대기간 전 말소시 감면 세금 추징 않기로
의무임대 2분의 1 이행시 양도세 감면 혜택 유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세 최대 감면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게 불가능해지자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진등록 말소 때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만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등록 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 말소일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 요건인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단기 5년·장기 8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8년 장기임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에 따라 8~10년 임대는 50%, 10년 이상은 70%의 세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가 자진·자동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현행 10~20%p)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추가 과세(10%p)를 배제한다. 다만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안에 양도해야만 한다.
또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7월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보완조치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보완조치는 입법 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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