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고층아파트 늘어나니···일조·조망권 다툼 '꾸준'

입력 2020.08.07. 11:26 수정 2020.08.07. 11:26 댓글 6개
아파트. 사진=뉴시스

광주시 곳곳에서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조망·일조권과 관련한 분쟁들이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문제가 서울 중심 건축 기준을 지역에 적용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농성동 일대에 지어지고 있는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근 주민들이 신축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해당 주민들이 살고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20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아침에 잠깐 해를 보는것 외에는 일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평생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집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지정문화재인 서구 금호동내 병천사 인근에서도 고층아파트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

사찰로부터 불과 70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공사로 인해 사찰 관계자들은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말에는 신축 아파트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데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일조·조망권과 관련된 민원도 해마다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로 접수된 일조·조망권과 관련된 민원 건수는 지난 2017년 2건(서구·조망권 1건, 남구·일조권 1건)이 이듬해 2건(북구·일조권 2건)으로 이어졌다.

작년에는 집계된 건수가 없는 한편 올해는 서구에서만 일조권으로 2건이 집계되기도 했다. 현재 해당 민원들은 각 구청으로 이관돼 처리됐거나 처리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일조·조망권 문제는 시의 도시계획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서울시 조례 기준인 400%에 맞춰온데 따라 도심 고밀도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높이가 놀라갔다는 주장이다.

지역 한 건설전문가는 "서울의 기준에 맞춰 도시계획을 진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고밀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용적률과 건폐율 내에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기 일쑤다"며 "또한 과거 근교로 뻗어나갔던 개발 방향이 최근 들어 도심 내부로 옮겨온 것으로도 보인다. 섬세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