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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입력 2020.08.07. 11:21 댓글 0개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yunch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했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만,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는 압류명령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이기 때문이다.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7일 이내다.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오는 11일까지 가능했고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제철의 즉시항고에 따라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재판부에서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서울=뉴시스]일본제철 공식 홈페이지(nipponsteel.com) 전경.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2020.02.07.

재판부에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고쳐 바로잡게 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 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항고 재판부로 이송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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