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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등 21개 첨단분야 대학정원 늘린다···교육부 고시 제·개정
입력 2020.08.07. 10:35 댓글 0개국립대 해당 교원 80% 확보해도 증원 가능
결손 정원 활용해 첨단분야 학과 8천명 증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대학들이 2021년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4차 산업 첨단분야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안과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안을 7일 공고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첨단 신기술 분야 학과 정원을 보다 유연하게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인기 학과 입학정원은 줄고 첨단분야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과구조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두 고시에서는 ▲AI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신소재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첨단 신기술 분야로 정했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안은 대학들이 중도이탈한 결손인원 또는 편입학 남은 자리를 활용해 첨단 분야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학정원과 편입학여석은 1대 2 비율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31일부터 3년마다 첨단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
정원 조정 기준이 까다로운 국립대도 첨단 신기술 분야에 한해 다른 분야보다 교수를 덜 확보해도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립대가 해기사 등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 80%만 확보해도 된다. 국립대의 기존 인력양성 특정분야에는 항해사와 기관사 등 해기사만 해당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첨단학과 신·증설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분야 학생 정원 8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입학정원을 정했다. 결손인원을 활용한 2150명, 편입정원을 대체하는 2252명, 지역 국립대 증원 359명, 3·4학년 대상 융합학과 1203명을 조정하며 대학원은 2021년 2학기부터 약 3000명 이상 규모로 늘린다.
교육부는 두 고시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시 발령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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