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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공공기관 확산되나

입력 2020.08.07. 10:25 댓글 0개
김종갑 사장 "손들고 해보고 싶다" 의지 밝혀
2018년 단협에 근로자 경영참여 확대 명문화
개정 공운법 국회 통과하면 도입 논의 급물살
[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발전 자회사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으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은다.

7일 한전 측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며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당시 김종갑 사장은 노조 측과 '공사와 조합은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도입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 측이 2년의 시간이 흘러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공운법 개정을 재추진할 경우 통과가 유력시된다.

따라서 이미 단협에 명시된 만큼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노동이사제 도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며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독일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는 점이 특징인데,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며 선진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의 자회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대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직 노동이사제를 검토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내부적으로는 제도 도입에 문제는 없다"며 "관련법만 개정되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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