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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文정부 국토부, 공공임대 물량 호도···왜곡 의심"
입력 2020.08.07. 10:23 댓글 0개"국토부 공공임대 136.6만호 추계는 과장된 수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국토부의 임대주택 통계 왜곡을 의심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 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 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만7000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만6000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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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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