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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 '물폭탄' 고비 또 온다···내일까지 최고 300㎜
입력 2020.08.07. 04:00 댓글 0개기상청 "산간·계곡 등 야영객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
이날 아침 최저기온 21~26도, 낮 기온 24~31도 전망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입추인 7일에도 비가 많이 오겠다. 특히 경기남부·강원·충청·전북·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8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이번 비는 중부지방으로 저기압과 이에 동반된 전선이 주기적으로 유입되면서 강수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면서 불안정이 강해져,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이날 비가 약하게 내리겠으나, 저기압이 북상하는 오는 8일부터 9일 사이에 또 다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이날부터 8일까지 경기남부·강원영서남부·충청·전북·경북은 100~200㎜다. 많은 곳은 300㎜ 이상도 오겠다.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남부 제외)·전남·경남·서해5도는 50~100㎜(남해안 150㎜이상)이다. 제주도·울릉도·독도는 20~60㎜(산지는 100㎜ 이상)이다.
기상청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8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산간·계곡 등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날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욱 높겠다. 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제주 26도 등으로 전망된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6도, 강릉 29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9도, 제주 29도 등으로 관측된다.
미세먼지는 제주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그 외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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