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기말 점수

입력 2020.08.06. 17:20 수정 2020.08.06. 17:20 댓글 1개
6월 모의평가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진=뉴시스

"교육현장"

내 자식이 집에서 쉬기만 했는데 시험이 자동으로 치러지고, 성적도 준수하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시대가 어느 땐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코로나19 시대라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구요? 코로나19가 불가능했던 것 들을 '예외'란 이름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주 한 고등학교의 이야깁니다. 이 학교 재학생 A가 최근 기말 고사를 치르지 않고도 '선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는 기말 고사 시험 당일 근육통과 발열증세를 호소해 귀가조치됐습니다. 당연한 조치였지만 문제는 이 다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르면, 과목별 지필평가 등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은 해당 평가 이전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A 역시 통상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라 대체로 70~80% 인정비율이 부과됐어야 했지만, 시대가 어느 땐가요.

A는 100%의 인정비율을 받을 뻔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4월에 만든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경우 인정비율 100%를 부과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쏟아진 민원에 결국 학교는 자체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라 A의 성적을 조정했습니다. 악용될 여지가 많은 규정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 초부터 현재까지 교육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초유의 온라인개학, 부분등교, 수능연기, 2주짜리 방학 등 교육현장이 전에 없던 새 판을 짜야 할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고무줄' 내신 성적표가 여기 또 하나의 사례로 올랐습니다. 여기 오른 사례들은 모두 해결이 필요한 것 들입니다. 벌써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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