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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민원실, 점자 민원신청서 도입
입력 2020.08.06. 16:36 수정 2020.08.06. 16:37 댓글 0개사회적 배려 대상자 편의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0일부터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품, 3종 점자 민원신청서 등 다양한 편의용품을 확충하고 민원인을 맞이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10일 '2020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 계획'을 수립했고, 8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계획은 교육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다문화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점자로 제작된 '민원발급신청서·팩스민원신청서·방문민원신청서' 등 3종, '임산부·장애인 우선 민원처리창구', 유아 대동 민원인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물티슈, 기저귀, 면봉 등 유아물품 등이다.
점자 민원신청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우선 제공하고 향후 활용기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산부·장애인 우선 민원처리창구'는 일반민원과 전담창구 역할을 병행 담당해 평시에는 일반창구로 운영해 일반 민원인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아 편의용품은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서류 작성 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민원실 1일 1회 청소, 2시간마다 환기, 손잡이 알코올 소독, 항균필름 부착 등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질병 면역력이 낮은 유아들의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민원 응대를 위한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학부모, 외국인 방문 시 외국어 통역 지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어 교육이 빠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수어를 사용하는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이들의 응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 마련돼 있는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알루미늄 목발, 교육청 점자 명함과 안내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와 상위법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신원·학적·재무회계·학원 등 관련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임용시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량 및 부담 증가라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광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의지계 아닌 백년지계 자세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9일 "실력다짐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백년지계(百年之計, 백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의 자세로 교육의 본질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은 교육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에도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의 프레임을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 사전적 의미와 어원을 볼 때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보편적 목적을 가질 때 교육이라 불릴 수 있다"면서 "기성세대들이 학습자 눈높이에 맞춰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은 '권의지계(權宜之計, 일관성 없이 즉흥적이고 편의적으로 바뀌는 계책)'가 아닌 '백년지계'의 자세로 바라봐야 한다"며 "교직원들은 항상 교육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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