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김원이 의원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자체 활용도 높여야"

입력 2020.08.06. 14:08 수정 2020.08.06. 16:28 댓글 0개
목포역 철도유휴부지 활용 길 열리나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6일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해 2015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철도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총 33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공고에도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목포역 철도부지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심화시켜 왔다"며 "국토교통부, 목포시 등과 함께 18만1천500여㎡(5만5천여평)에 달하는 목포역 철도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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