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병사간 장난 중 부상···法 "내무생활도 직무, 국가배상"

입력 2020.08.06. 07:00 댓글 0개
생활관 내에서 장난 중에 밀쳐 상해
"힘으로 누르다가 상해" 손배소 제기
법원 "전적으로 장난친 사람의 과실"
"내무생활중 발생…국가도 배상해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육군 생활관 내에서 병사 간 장난을 치던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이는 직무 행위와 밀접한 내무생활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와 부모가 B씨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4월 강원 인제군의 한 보병사단 내 병영생활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의 장난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휴가를 가니 함께 놀다가 자자"라며 휴가를 앞두고 누워있는 A씨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쳤다. B씨는 이를 만류하려 일어서던 A씨의 양손을 잡은 뒤 세게 밀쳤고, A씨는 이로 인해 경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부모 측은 "B씨가 그만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몸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는 등의 장난을 치다가 결국 상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B씨가 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 등 5500여만원을, B씨와 정부가 연대해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A씨가 욕을 해 장난이 심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책임이 90%로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조 판사는 "B씨가 A씨 몸에 올라타 과격한 행동을 했고, 중지 요청에도 계속 그 행위를 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B씨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B씨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B씨가 이미 공제한 손해배상 선급금 537만원을 제외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299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A씨와 B씨는 육군 병사로 현역 복무 중이었는바, 24시간을 함께 근무해야 하는 병 근무의 특성상 그 내무생활도 직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이 같은 내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B씨와 공동해 A씨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정부가 B씨와 연대해 A씨의 부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