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확장되나···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0.08.06. 06:00 댓글 0개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작업 막바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해제 검토
은행 등도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는게 유력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온라인의 경우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해제하는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업체를 비롯해 기존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 대출상품만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계속 손 보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 입법예고 시점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를 해제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건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 때문이다. 핀테크들은 소비자 불편사항을 찾아낸 뒤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나타내왔다. 대표적인 게 최저가 쇼핑을 가능하게 한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다.

현재로서는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찾을 시간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일일이 대출금리를 찾아서 비교한 뒤 선택한 금융사의 전속 대출모집인에게 연락을 취해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때문이다. 혹여 다른 회사를 선택하려면 해당 회사 담당 대출모집인과 다시 상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1사 전속주의를 유지한 건 대출모집인이 여러 회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전속을 두면 담당 금융사가 대출모집인을 관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마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에 한정해서다.

1사 전속주의가 풀리면 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은 추가 금리 경쟁 구도에 놓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혁신이 불러온 무한 경쟁에서는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채널이 많아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핀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을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금리 경쟁은 존재한다. 고객들이 하나씩 검색해보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사 전속주의를 풀어주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더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