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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폭우에 침수차 급증···중고차 구입 시 유의

입력 2020.08.06. 06:00 댓글 0개
한 달간 접수된 침수 피해차량 총 3041건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3일 충남 천안과 아산에 집중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안 신방지하차도 인근 충무로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0.08.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장마철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 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인 가짜 매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8월3일(오전 9시 기준)까지 집중 호우로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추정손해액은 335억1900만원이다. 이번 장마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장마철 이후 침수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간 침수차량 피해 중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7월에서 10월 침수 차량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전자 장비가 많은 요즘 차량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침수될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형 중고차 업체들의 경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거나 환불해주고 있지만 침수차가 여전히 중고시장 매물로 나오고 있어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에 인수된 침수차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소유자 변경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 에어콘이나 히터 작동 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이 묻거나 부식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침수차 구매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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