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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법원의 시간···증거능력·보석 등 반격 전망
입력 2020.08.06. 06:00 댓글 0개위법수집 증거, 보석 등 재판 쟁점 다수
한동훈 검사장 추가기소 가능성도 고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도 법원의 시간이 찾아왔다.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도 수사팀과 이 전 기자 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후배기자인 백모(30) 채널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이 전 기자 등은 공개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강요미수죄에 대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다툴 전망이다.
전날 이 전 기자 측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볼 때 이 사건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의 기소여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낸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후배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검찰의 위법을 주장해 온 만큼 법정에 '위법수집 증거'라는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이 채널A로부터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 측은 관련 포렌식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재항고장을 내고 추가 포렌식 등 수사를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보다 재판이 먼저 시작된다면 검찰은 위 포렌식 증거들을 일단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전 기자 측은 위 자료들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하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아울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증거들이 법정에 현출되고 주요 증인신문까지 끝나고 나면 영장발부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현저히 줄어든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27기)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권고와는 달리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재판 도중 한 검사장이 추가로 기소된다면 재판의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아직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1일 첫 소환조사 역시 조서열람이 진행되지 않아 미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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